메뉴

[단독] 아이들 반찬 인기 '치킨너겟.돈가스' 영양성분 표시 제각각

"분쇄가공육제품, 열량.나트륨.탄수화물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대상 아냐"
식약처, 분쇄가공육류.건조저장육.베이컨류 영양성분 표시 대상 법개정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부 이모 씨(35)는 평소 A사의 제품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이것 만큼은 B사 제품을 선택한다. 바로 '치킨너겟'이다. 평소 아이들의 간식이나 반찬으로 치킨너겟을 자주 구매하는데 열량 등 영양정보가 A사 제품에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이들이 먹는 제품이다 보니 좀 더 꼼꼼하게 살피는 편인데, 어떤 제품에는 적혀있고 어떤 제품에는 적혀 있지 않다"며 "소아비만이 걱정돼 고열량 제품은 되도록 선택을 안하는 편이데 관련 정보가 없으니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이지만 구매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오늘도 B사 제품을 구매했다.

최근 기름없이 튀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만두, 치킨너겟, 돈까스 등 냉동식품 매출도 늘고 있다. 실제 이마트 치킨너겟은 지난해 대비224% 증가했다.

SNS 상에서는 치킨이나 치킨너겟을 '180도에 10분' 등 에어프라이어 이용 팁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CJ제일제당, 대상, 하림 등 식품업체들도 잇따라 에어프라이어용 치킨너겟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치킨너겟이나 돈까스 제품에 열양을 포함한 영양성분이 표기돼 있지 않다는 것. 이에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 알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치킨너겟과 돈까스 제품을 확인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가 제품마다 제각각이었다. 


하림과 이마트 피코크 치킨너겟 제품에는 포장 뒷면에 영양표시가 있는 반면 CJ제일제당의 경우는 영양표시가 없었다.

아이들 반찬으로 많이 찾는 돈까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원F&B 등 일부 제품에는 영양표시가 있는 반면 CJ제일제당, 롯데푸드, 홈플러스 PB상품 등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없다.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마다 왜 제각각일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등이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보존식품, 과자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등이다. 

그러나 분쇄가공육제품은 영양정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치킨너겟과 돈가스는 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한다. 현재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소시지와 햄류만 영양정보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품의 영양성분 정보 표시를 치킨너겟이나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제품까지 확대하는 법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가공품 중에는 소시지하고 햄류만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다"면서"너겟이나 돈가스 등의 분쇄가공육에 대해서는 자율이다. 자기가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한데 그걸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쇄가공육류하고 건조저장육, 베이컨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