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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여전히 높은 식품업체 취업 문턱

팔도.리치몬트코리아.농심,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3년 연속 불명예 안아
사조해표.동원F&B.크라운제과.올가홀푸드.네슬레코리아 등도 이름 올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된 지 29년이 됐지만 아직도 식품업계의 장애인 채용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7년~’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2017년 3.0%에서 2018년 3.2%로, 같은 기간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공표해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2017년 12월 기준)을 발표, 다수의 식품업체들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따르면 팔도, 사조해표, 리치몬트코리아, 동원산업, 삼양사, 동원F&B, 뉴트리바이오텍, 올가홀푸드, 네슬레코리아, 크라운제과, 팜한농, 농심 등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으로 꼽혔다.

이 중 팔도는 장애인고용률 0.24%로 가장 저조했다. 팔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822명 중 장애인 근로자수는 2명에 불과했다. 의무고용률에 따르면 팔도는 23명을 고용해야 한다. 팔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농심(1.07%)과 리치몬트코리아(0.31%) 역시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에 포함됐다. 농심은 전체 4849명의 상시근로자 중 46명이 장애인 근로자였다. 3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리치몬트코리아는 전체 직원이 957명에 달해 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했다.

사조해표(2명), 동원산업(6명), 뉴트리바이오텍(2명), 올가홀푸드(2명), 네슬레코리아(2명) 등은 10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만 고용했다.

이와는 반대로 할리스에프앤비, 스타벅스코리아, 농업법인 한울, 현대그린푸드, 백록육가공공장 등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훨씬 뛰어 넘어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체 직원 1만2687명 중 232명(3.2%)가 장애인 근로자였으며 그 중 179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스타벅스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기적인 공개채용 진행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성장을 위한 전문바리스타교육 실시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직무훈련을 통해 이들에게도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한 업무가 주어진다.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할리스에프앤비도 32명의 장애인을 채용, 그 중 중증 장애인이 31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할리스에프앤비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6.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