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영양성분이 표시된 제품을 수거해 열량, 나트륨, 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하고 허위․과장 표시된 제품을 선별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은 과자·캔디류·빙과류, 초콜릿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및 만두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커피, 어육소시지 등이다.
9월 현재까지 과자, 캔디, 커피 등 82개 제품의 영양표시를 조사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38개 제품을 추가로 조사하여 총 120개 제품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