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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 치밀해진 롯데의 베끼기, 상도 넘어섰다

젤리로 빙그레 두번 울리고 팥빙수 값 대폭 올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빙그레 바나나맛 젤리로 '베끼기' 논란에 섰던 롯데가 이번에는 빙그레 메로나를 카피한 멜론젤리로 또 다시 논란에 섰다.


이 제품은 메로나를 형상화한 제품의 모양과 디자인, 맛과 향으로 누가봐도 빙그레의 '메로나'를 떠올리게 한다. 제조는 전북 군산 소재의 홍양산업이 하고 있으며 롯데제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1월에도 인천지역의 다이식품이 제조하고 세븐일레븐이 판매하던 ‘바나나맛젤리’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조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젤리에 막대부분에 그라데이션으로 표현, 메로나의 형상을 교묘하게 베껴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을 훼손하기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되지 않고 있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바나나우유 젤리의 카피로 타격을 본 롯데의 베끼기가 더욱 치밀해 졌다"면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해 친밀함을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빠른 속도 진입 하려는 롯데는 상도를 잊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명가 팥빙수'의 명칭 대신 '일품 팥빙수'로 이름을 바꾸고 가격을 종전 2000원에서 4/1에 해당하는 500원을 올려 빈축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