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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공장 등 불법행위 점검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분야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분야는 농지, 산지, 공장, 건축으로 농지분야는 2012년부터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등 농업용시설 허가를 받은 137필지를 대상으로 공사착공 여부, 사용자, 용도변경 여부, 불법전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산지분야는 1㏊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와 산지 일시사용 신고지가 대상이며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병행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장분야는 공장입주계약 후 미완료된 업체 113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건축분야는 건축허가 신청지 5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현장 안전사항과 위법 건축행위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후 당초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고 종종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와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해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 신설을 통해 인·허가 창구 일원화로 법정처리기간을 58% 단축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