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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계란 수입 업체 항공.선박 운송비 50% 지원

항공운송시 톤당 최대 1백만원, 선박운송시 최대 9만원 지원
시장유통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용-한국식품산업협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계란 및 계란가공품 등 8개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6일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이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1만8968톤, 가공용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9000톤(시장유통 5585톤, 가공용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등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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