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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인기↑ 보존.유통기준 합리화

해동판매 품목 확대...소스.장류 냉동포장.유통 가능
식약처,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 건의 3건 수용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냉동제품의 해동판매 가능 품목이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등으로 확대된다. 또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의 냉동유통이 허용된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중기업계가 제시한 식품의 보존.유통기준 합리화 등 건의사항 6건 중 3건을 수용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업계는 실온제품의 냉장 또는 냉동유통을 허용하고 냉동제품의 해동판매 가능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냉동제품을 보조하기 위해 포장되는 실온유통 제품의 합포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냉동제품을 보조하는 제품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는 실온 보관해야 하며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관온도 규정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제품을 이중으로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실온(1~35℃).냉장(0~10℃).냉동(-18℃이하) 제품은 각각 정해진 온도에서만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실온제품, 냉장제품은 냉동제품으로 유통이 불가능하고 냉동제품은 해동해 실온 또는 냉장, 냉장제품은 실온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 냉동제품 중 빵류, 떡류, 초콜릿류 및 젓갈류에 한해 해동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냉동제품을 해동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냉동 과.채주스, 냉동치즈류, 냉동버터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수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이 허용되며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유통 대상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냉동유통도 가능해진다.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비전공자도 품질보증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품목제제보고 처리 절차가 개선돼 원재료 코드 발급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영업자에게 제공된다.


식약처는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업계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판매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도 급성장 추세"라며 "도시락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700여개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도 등재된 업종이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별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 신설 시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생산을 저해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시행 전환 건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표시제의 '자율시행제'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해 유관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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