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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등 주류 이물, 벌레 최다...하절기에 집중

박희옥 단장 "이물발생 맥주.소주 다음 약.탁주...이물 저감화 노력해야"

식약처 이물 저감화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5원칙 당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보고된 주류 이물현황은 총 374건으로 그 중 '벌레'가 13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년도별 주류제조업체의 연도별 이물보고 현황은 2012년 152건, 2013년 261건, 2014년 374건, 2015년 9월말 230건으로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영업자 신고가 2012년 47건, 2013년 178건, 2014년 259건으로 늘고 있는 반면 소비자 신고는 같은 기간 105건, 83건, 11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주류 이물 보고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류 이물은 6~8월 하절기에 증가하다 가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주종별로는 맥주 47%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 26%, 탁주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종류로는 벌레 36%로 가장 많았고 유리 8%, 플라스틱 4%, 기타(물때, 침전물, 담배꽁초 등) 48%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류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7월1일부터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식약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물 발견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물발견 신고 미보고시 300만원, 이물발견 신고 지연 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된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은 "2014년에 식약처에서 이물이 총 374건 보고됐고 이 중 벌레가 135건 유리조각이 43건 플라스틱이 18건 발견되는 등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이물 저감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맥주,소주 다음으로 이물발생이 많은 약,탁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이물발생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저감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물발생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주류업체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물혼입방지 메뉴얼을 실시하고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류 이물 저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2013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물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서울식약청에서 '제12차 주류 이물 저감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물관리체계 및 신고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류 이물 저감화 사례로 국순당이 소개됐다.


식약처는 주류 이물 저감화를 위한 5원칙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앨 것,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정하고 정해진 자리에 위치시킬 것 ▲작업장, 바닥, 설비 등을 닦아 더러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 ▲정리, 정돈, 청소한 상태로 깨끗이 유지할 것,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습관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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