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찰, '폐기물 계란' 유통한 양계농협 일당 검찰 송치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 4명 구속 · 6명 불구속

5일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김학중)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0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폐기해야하는 계란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 했다.


또한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960t을 제조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공장이 지난 2008년부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점을 감안해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