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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적연화육에 표시제 도입 움직임

2월 27일(현지시간) 외신 Food Safety News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장관 탐 빌삭은 하원농업세출 분과위원회와 만남을 가지면서 농무부가 2년 내로 기계적 연화육에 대한 표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표시법은 2년 단위로 새로이 시행되므로 2013년이나 2014년에 제정된 신규 표시 규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이다. 2014년 말 이전에 기계적 연화육 표시법이 공표되지 않았을 당시, 2018년까지도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좌절했다.

소고기의 기계적 연화는 식육의 외부 표면에서 중심부로 병원성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식육을 완전히 가열조리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는 병원성 균에 감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