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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혜연이 극찬한 아이키텐업 '먹튀논란'

방송서 효능 언급하며 자녀 복용 시킨다 소개 후 허위광고 판정 나
키즈앤피, 환불 요구에 묵묵무답...소비자 피해보상 받을 길 없어


가수 김혜연이 방송에서 자신의 아이도 복용시킨다고 소개했던 아이키텐업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평소 아이의 작은 키가 고민이었던 40대 주부 김모씨는 MBC 기분좋은날에서 강용구박사와 가수 김혜연이 아이키텐업의 효능을 소개하며 본인 자녀에게도 키텐업을 직접 복용시킨다는 내용을 보고 지난 10월 16일 144만원 가량의 키텐업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두달 후 아이키텐업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생산,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된다.”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촉진된다” 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예:5㎝) 보다 두 배(예:10㎝)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김 씨는 키즈앤피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키즈앤피는 전화 연결조차도 안되고 있다.


이는 키즈앤피가 아이키텐업을 회수하고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최근 키즈앤피 측은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았는데 일부 제품 원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해당 제품에 한해 최대한 회수 조치 및 교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 씨는 "김혜연이라는 인기가수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로 판정 난 것은 업체와 모델이 함께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가수 김혜연은 푸드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다. 방송에서 그 제품을 먹이고 아이들이 키가 컸다고 언급한 내용도 없고 제품도 모자이크 처리돼 나갔다"면서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 몸에 좋다하면 뭐든 먹일 수 있는것 아닌가. 나도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는 것을 보고 제품을 끊었다"며 당시 방송과는 상반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제품 판매처에 지불한 금액 전액에 대해 재산적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키가 클 줄 알고 먹였는데 허위광고였다는 사실을 알게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 방송국에 대한 책임여부에 관해서는 “방송이라는 파급력이 있으므로 방송을 보고 구매 우려가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방송을 내보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모자이크 처리 후 나갔기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없다. 때문에 방송국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용구 박사가 개발한 아이키텐업은 수용성 추출물을 이용해 기존 성장호르몬제의 화학 합성품이나 동물성 제제가 아닌 백하수, 속단 등의 효모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으로 동물 시험 결과에서 섭취 후 8시간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를 28%이상 촉진시켜 준다고 광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