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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품위생검사기관 압수수색...업계 '긴장'

업체로부터 뒷돈 받고 검사 결과 조작 정황 포착
위생검사 허술 민간위생검가기관 9곳 압수수색

검찰이 위탁받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식품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함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에 대해 '식품의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관들이 식품업체들에게 뒷돈을 받고 허술하게 위생검사를 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 해당 기관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기업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실시하면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기관 종사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시리얼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해 오다 적발돼 검찰은 생산공장과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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