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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식약처장, 검찰과 잇단 악연에 한숨

합의협, 불법 한약재 유통 방기 혐의 고발장 접수
"국민 건강위협-한약 신뢰도 추락...처벌 이뤄져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 책임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돼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동경종합상사를 적발했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했다고 판단,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지난 9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동경종합상사는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 자체품질 검사를 조작해 카드뮴, 납 등 인체 유행성분이 유통 기준치보다 110배 초과 검출된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동경종합상사는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를 폐기 처리 하지 않고 회사의 손실 방지를 위해 마치 적합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약재 맥문동'은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확인됐고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적합한 것처럼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약재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하면서도 그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를 상대로 수년 째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



한의협은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승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닭꼬치 수입 묵인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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