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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8곳 적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체와 다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5개반 26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총 9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영업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D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 S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는 과태료 부과, C제조가공업소는 등록취소, O제조가공업소는 시정명령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다"며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가정 내 '안전한 음식취급 10대 요령'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안전한 음식 취급을 위한 10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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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전·후, 식사 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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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필요한 분량만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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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은 실내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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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부패·변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하게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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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도마,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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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 과일은 수돗물에 2~3회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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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육류, 냉동식품 등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조리가 끝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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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가급적 끓여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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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끓이거나 익힌 음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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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경)길에 음식을 가져갈 경우에는 차 안에 두지 말고 반드시 트렁크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