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월 이른바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6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