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종전에는 원료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됐지만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등의 불법영업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포함돼 있었다. 업소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