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이 검출되고 벌레, 비닐,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도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서 그쳤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등 55건으로 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