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통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전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해관계 편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상생”이라는 정책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직능단체의 이해를 입법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선입법 후검증’이라는 구조적 오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입법 배경…“지자체 재량 무력화, 제도 실효성 제고”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금년 추석, 지금부터 10월 4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유통‧판매 등 농축수산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 정책효과 확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한시적 조치가 위축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장기화, 집중 호우‧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