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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전현희 권익위원장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 상향 농어민에 보탬돼야"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금년 추석, 지금부터 10월 4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유통‧판매 등 농축수산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 정책효과 확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한시적 조치가 위축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장기화, 집중 호우‧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 재해, 그리고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방침까지 농축수산업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측됐다"며 "이러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권익위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 가액 범위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업에 계신 농축수산업계 대표 분들로부터 선물가액 조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방안 등 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임시조치가 아닌 계속 유지해 달라는 농축산업계의 요구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청렴사회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 업계를 고려한 필요최소한의 보완 대책으로 올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한 한시적 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가액 범위의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있어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서는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전례 없는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조정했지만 “전형적인 부패의 근절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 속의 공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