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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