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