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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하루가 급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전현희 "20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

국회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500명 중 매년 100명 이상 사망, 지원 절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가족들의 특별법 통과 지원을 촉구하는 눈물 젖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버지는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6500명 중에 매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21대 국회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의원 역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했고 10여년 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푸드투데이는 이날 현장에서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전현희 의원과의 인터뷰


Q.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 피해구제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 급여와 구제 개정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똑같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 요소이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그러한 구분으로 인해서 피해 대책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두 가지로 분류된 기존 구제 급여와 구제 개정을 통합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에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과의 손해 배상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입법 내용중 하나입니다.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Q. 그동안 피해자들이 피해규제를 못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이 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구제 특별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부 기업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됐고 나머지 기업들이 책임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입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기업들이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두 가지 체계로 분류돼 있는 피해자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피해자 수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이 된다면 그 분들까지도 추가로 법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건가요.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와 상관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일 경우에는 일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추정을 하고 오히려 기업측에서 이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사실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법안에서 집단 소송제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입법에 통과가 된다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국한되서 적용이 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집단 소송을 하려는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집단 관련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 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소송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