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민)"소비기한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오유경 식약처장)"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의 외관, 맛, 미생물 번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비가한은 최대기한의 80~90%로 설정하고, 10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식품의 소비기한은 8일~9일로 결정 됩니다. 소비기한이 2시간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고 배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1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만큼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 이르기 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슈브리핑] 35년 된 유통기한 표시제 사라진다 ☞클릭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 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도입됐습니다.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