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유튜브로 확대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과채음료, 과자,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해진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되며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과.채음료,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면 등이 포함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 분류 기준은 단백질은 낮고 열량, 포화지방, 당류는 높은 경우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심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 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