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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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