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8785억 리베이트 32개 제약사 판매금지

식약청, 최대 300품목 과징금 500억원 추진

식약청이 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32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해 무더기로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명단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경우 식약청에 구체적인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세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청에 전달해 식약청은 해당품목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게 됐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32개 제약사의 명단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이들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8785억 규모로 과징금도 약 500억원에 이른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들이다.

유통질서 교란에 연루된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식약청은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를 거쳐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 200~300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 판매금지 품목 개수는 줄어들수도 있을것”이라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은 이전에도 내리고 있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처음이라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처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