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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싸움에 식탁안전 무방비

식약청-농진청, 힘겨루기 국민안전은 뒷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4개월째 설정 못해

농촌진흥청, 독성 및 농약 잔류 자료 원본 제공 거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6월 1일 이후 45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업무가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건은 새로운 농약 성분의 등록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업무를 둘러싼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의 다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농약 등록은 농촌진흥청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1종의 성분 6,73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농약 잔류량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그동안 농약성분 등록을 위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독성 및 잔류자료 원본(독성자료 15,000~20,000쪽, 잔류자료 각 농산물별 100쪽 내외)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식약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그동안 2쪽 내외의 요약본만을 사용해 기준을 설정하거나, 농약 제조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아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할 수 없고, 국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식약청과 농촌진흥청 두 기관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인해 국민들의 먹거리의 농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익의원은 “안전성 검토가 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식품안전이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의 업무다툼으로 전혀 검증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익의원은 “더 이상 이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2011년 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