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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식약청, 내맘대로 쓰는 운영비

신의진 의원 “연구하랬더니 연구비의 93%로 토너, 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

연구미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2년간 21억!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의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비를 분석해본결과,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으로 구입했고 같은해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도 없어 어떻게 연구를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잉크구입에 사용했다.

 

같은해 “의약품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의 경우, 4000만원의 연구비중 50%가 넘는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크구입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내부연구비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실정을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한 결과 7배나 많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2011년 내부연구 과제수는 93개,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는 203개로 2배이상이 많고, 예산도 식약청은 97억9000만원, 검역본부는 194억으로 2배차이가 났다.

 

직원수의 경우, 식약청 1,421명, 검역본부 1,302명이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구입한 사무용품비의 경우, 식약청 5억원, 검역본부는 5억1000만원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시험연구비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식약청 5억3000만원, 검역본부는 7000만원으로 무려 4억5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직원수가 비슷하고 과제수와 내부연구비 예산이 2배이상 많은 검역본부에 비해 식약청이 오히려 사무용품비는 7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연구비 집행내역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해당과제 연구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2년간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계상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지침은 외부연구에 국한한 지침이며, 내부연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기재부 예산편성집행지침 위반이다.

 

기재부 예산기준과에 문의한 결과, 예산편성집행지침상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침을 어기게 되는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해당사항을 지적하자 식약청은 “연구결과보고서에 연구참여자를 기재할 의무가 없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구참여율이 기재돼 있어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경구용 고형제제 용출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참여자 69명중 14명이 2%~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55명은 참여율이 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집행에 있어 인건비 계정과목이 아닌 타 계정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연구계획서상 인건비 책정액을 초과해 집행하기 위해 인건비 명목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이는 꼼수집행이라 할수 있다.

 

내부연구를 분석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관서운영경비의 지출이다.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시험연구비에서 100%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해도 지침위반은 아니라고 했지만 “목적이 정해져있는 사업에서 목적 외 집행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침위반이며, 내부연구의 경우, 당초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도한 관서운영경비를 편성할 경우, 목적 외 집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왔다.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예산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의원실에서 과도한 관서운영경비 편성문제를 지적하자,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본청은 일반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답변”해 애초에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시인했다.

 

본청이 사용한 관서운영경비를 분석해본결과, 2000만원을 관서운영비로 책정할 때 사무용품구입이라고 사유를 기재했지만, 사무용품구입은 83만원에 그쳤다.

 

이러한 식약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