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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매용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경찰 관계자 “혐의 입증하는데 문제 없다”

 

제주도내 판매용 ‘제주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도외반출 사실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삼다수 도외반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된 5개 업체가 제주도개발공사의 허가 없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삼다수’ 500㎖ 3000만 병 정도를 도외 지역에서 영업 중인 도·소매상 등을 통해 반출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4일 5개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들이 삼다수 도내물량을 무단 반출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도·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다음 주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으며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17일 있을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며 자세한 수사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외 불법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직접 도외지역으로 반출을 하거나 시도를 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서을 위한 특례법에 의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58조 제 1항에 의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삼다수 도내물량의 육지부 무단 반출 의혹은 도내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달 24일에는 수도권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주를 방문,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수도권 농심 특약점 40여개 업체 대표자들은 “제주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불법반출,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장가격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년대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떨어지는 등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방문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제주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삼다수를 유출, 판매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매점에 공급할 때에는 2리터들이 6개 묶음을 4600원선에 공급하고 있는데, 무단 유통되는 물량의 경우 3900원에서 4000원 선에 공급되면서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상인들에게 심각한 생계적 위협을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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