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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인육캡슐’ 밀반입 후 유통

관세청 “인육캡슐 막으려 중국발 우편 전량 검사”

중국에서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육캡슐 밀반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62건, 2만8864정의 인육캡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약 1만1143정(14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국제우편으로, 1만7421정은 휴대품으로 유통됐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성 A씨는 2010년 8월 인육캡슐이 든 약통 6개를 중국에 있는 언니로부터 국제특별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와 지난해 7월 단속에 걸렸다.

 

또 광주에 사는 중국동포 B씨는 지난해 2월 입국할 당시 인육캡슐 3000정(30봉지) 분량을 캡슐이 아닌 분말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했다가 지난해 7월 적발됐다.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인육캡슐을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반입량을 볼 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육캡슐은 사산(死産)된 태아나 죽은 영아의 시신을 말린 뒤 갈아서 만든 것으로, 비린내가 나는 황갈색 가루로 이뤄졌다. 중국 내 가정집이나 가내 공장에서 주로 제조되고 최근엔 색상과 냄새를 구별할 수 없도록 식물성 물질을 혼합하거나 정상적인 의약품과 내용물을 바꿔치는 일명 ‘통갈이’도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인육캡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에 약품이나 분말이 있을 경우 전량 개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해당 약품과 분말은 사람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인육캡슐인지 여부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특히 그동안 인육캡슐 밀반입이 주로 이뤄졌던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한편 개인 소비용으로 위장해 반입한 사람에 대해선 밀수입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육캡슐을 밀반입하다 적발이 됐더라도 해당 물품만 압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