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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롯데 ‘담배판매업’ 진출 논란

“위탁점은 법인 등재…지자체가 법인아닌 이름 기재”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4422개 중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다.

 

담배사업법(16조)은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가맹점주의 폐업이나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담배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븐일레븐 마케팅팀 과장은 “편의점 계약 중 ‘위탁가맹점’의 경우 점포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상품소유 등록이 법인명으로 돼 있어서 본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명했다.

 

신동빈 회장 등 법인대표들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법인명 대신 법인대표 개인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해 사업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