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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추진

서울시, 라면·소주·담배·두부·막걸리 등 50여종 검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vs"소비자 선택 권리 박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규제 효력이 사라지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 하고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이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을 담배, 소주(박스 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두부, 콩나물, 전구, 콘 아이스크림 등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50여종의 상품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5월부터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 조사를 의뢰해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품목은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 건의 시기나 판매제한 품목은 유통업계 반발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실장은 "대형마트들이 불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계속 돼 나온 새로운 방안인 거 같다" 며,"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한 대형마트는 반성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이어 "대형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넘어 품목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부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