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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공업용 알코올 섞은 제조업자 구속

건강기능식품에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해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한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라이즈이엠 대표 김모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방신기원 등 6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해 총 2만851박스, 시가 14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특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6ppm 가량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알코올은 데나토늄벤조에이트 등의 변성제가 첨가돼있다며, 이를 먹거나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고 천식이나 피부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곳에 즉시 반품하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