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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삼킴·중독사고' 주의보

최근 3년간 이물삼킴 2810건, 중독 551건 접수

#1 올 4월 경기도 거주 만 1세 김모 어린이는 집 안에서 할머니의 혈압약을 먹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야 했다. 


#2 올 1월 서울 거주 만 2세 임모 어린이는 형이 먹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 7알을 먹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3 올 2월 서울 거주 만 0세 이모 어린이는 집 거실에서 바퀴벌레 약을 주워 먹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올해 접수된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들이다. 

소비자원은 8일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삼킴 및 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탓에 부모, 보육교사 등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질식이나 장기손상 등 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능성이 높은 삼킴 및 중독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200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가정과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한 0~14세 어린이 ‘이물 삼킴사고’는 2810건이나 접수됐다.

삼킴사고 유발 품목은 완구류가 487건(1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선가시 363건(12.9%), 구슬 253건(9.0%), 동전 161건(5.7%), 사무용품 141건(5.0%) 차례였다. 이밖에 콩류 118건(4.2%), 스티커 89건(3.2%), 자석 64건(2.3%), 수은전지 58건(2.1%), 사탕 44건(1.6%) 등이 상위 10개 품목에 꼽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쉽게 입에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삼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이물질을 잘못 삼키면 기도를 막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삼킴사고 유발 1위 품목인 완구류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완구류에 부착된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3년간 64건이 접수된 자석 삼킴사고는 어린이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한꺼번에 2개 이상 자석을 삼킬 경우 장 속에서 자석끼리 끌어당겨 장 천공과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선 실제로 자석을 삼킨 어린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단추형 전지를 삼킨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몸 속 조직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탓에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알약 등을 삼켜 발생한 중독사고도 최근 3년간 551건이 접수됐다. 중독사고 유발 품목은 예상대로 의약품이 가장 많은 111건으로 전체의 20.1%에 달했다. 

이어 살충제 50건(9.1%), 표백제 35건(6.4%), 담배 15건(2.7%), 순간접착제 14건(2.5%), 빙초산 12건(2.2%), 세탁용 세제 11건(2.0%), 매니큐어 용품 10건(1.8%), 체온계 8건(1.5%), 소독살균제 7건(1.3%) 차례였다. 

어린이 중독 사고는 의약품, 살충제, 표백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을 어린이가 먹거나 마셔서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중독사고 유발 품목 1위인 의약품 가운데는 고혈압·갑상선·당뇨·관절염 등의 치료제와 수면제처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전문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적용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상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바퀴벌레나 개미를 막기 위해 집안 바닥에 붙이는 ‘겔형’이나 ‘과립형’ 살충제로 인한 어린이 중독 사고도 상당수지만 “일부 제품은 표면에 과일 모양의 식품 도안이나 어린이가 좋아하는 방향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빈발하는 어린이 이물삼킴 및 중독 사고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아래 참조)를 마련하고 교육·홍보·보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은 부품이 부착된 완구의 안전 점검 ▲어린이보호 포장용기 적용대상 확대 ▲살충제에 식품 관련 도안 사용금지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어린이 삼킴·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체크리스트'


△완구를 구입할 때는 사용 가능한 연령을 확인하고, 작은 부품이 쉽게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물려받은 장난감의 경우 파손된 부분의 작은 부품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완구에 사용하는 자석과 건전지가 쉽게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교체용 건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큰 아이의 완구(크기가 작은 블록 장난감 및 비즈가 있는 장난감, 스티커 등)를 동생이 가지고 놀지 않도록 따로 보관한다.

△식재료 중 콩류나 옥수수류는 영유아 섭취 시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관에도 각별히 유의한다.

△일반의약품 및 보호자가 매일 복용하는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혈압약, 당뇨약 등)을 어린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바닥에 바르는 살충제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붙이는 살충제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부착한다.

△표백제, 세탁용제, 세탁조 청소용 세제, 접착제 보관에 주의한다.  

△수은체온계는 쉽게 깨질 수 있으며, 파손 시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매니큐어 용품인 네일 에나멜과 네일 에나멜 리무버(아세톤)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