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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농식품부, 2급 시험만 시행...온라인 원서접수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가 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증빙자료,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A>

오는 8월 24일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궁금증을 농림축산식품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Q.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는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된다.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급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다.


Q.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한다.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은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해 실시한다.


Q.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한다.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Q.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는지?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Q.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Q.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Q.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


Q.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Q.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Q.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Q.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는지?

  
별도 공식 강좌·교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