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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잔술 허용...'재사용.가짜술' 우려 목소리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소주.막걸리 등 모든 주종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8일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해 술을 한 잔씩 파는 것을 허용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잔술 판매가 가능했으나 위스키,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은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주량에 맞는 음주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평이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생이다. 한 병으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뚜껑이 개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잔술로 판매하는 경우 먹던 술을 재사용하거나 가짜 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잔술 문화가 활발한 외국의 경우 재사용 잔술이나 가짜 술 판매에 대해 중죄로 다스리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잔술 판매의 허용은 와인, 위스키 등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주류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 "손님이 먹던 술을 재사용하거나 가짜 술을 판매 등 위법행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