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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해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항은 우리나라의 ‘검역주권’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추가협의 내용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마련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항은 100만의 시민들의 촛불이 지킨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수입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부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 이전의 수입위생조건 제5조를 들먹이며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ㆍ총리실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