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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인점식' 정육점 50곳 적발

도로변·주택가 107개소 집중 점검해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서울시가 그동안 축산물 위생의 사각지대였던 주택가와 도로변에 위치한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점(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서 법령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체인점식’ 정육점 가운데 평소 시민들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거쳐 법령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07개소를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임의변조 25개소 등 법령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점검은 최근 숫자가 증가하는 체인점식 정육점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이었다.

 

적발된 50개 정육점은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27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2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 7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모든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위반율이 46.72%에 달하는 이유로 “그동안 위생 점검 기회가 적고, 민원신고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겐 “식육 및 선물세트 등을 살 때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확인하고, 의심사항을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