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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가짜 친환경농산물 즉시 퇴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시 신규입점 제한
사이버거래 통한 농수산물 전자직거래도 활성화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농산물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퇴출된다. 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제한된다.


aT는 하반기부터 입점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7월 1일부터 국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어 참여학교가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거래소 사업전체 규모가 본거래 1년여 만에 급속하게 성장해 식재료 및 취급 농산물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에는 1900여 학교가 참여중이며 2011년 전체 거래규모는 7월말 기준으로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거래소는 공급업체 승인시 각 학교와 품질관리기관, aT가 합동실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납품거래실태 평가를 토대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점검기관 등과 연계하여 점검.단속 결과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증서 유효기간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기 60일과 40일 전에 안내 SMS를 전송하며 7일전까지 미갱신시 자동으로 상품전시가 중지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농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판매시스템 구축과 사전주문 방식의 예약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배추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모집해 실수요자에게 자금지원 및 공급자를 알선할 방침이다.


하영제 aT 사장은 “사이버거래소의 시스템은 구매대행이 아닌 중개거래 방식인데다 품질관리 및 단속 정부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점업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농식품 품질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