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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베트남과 수산 협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를 개최,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타결된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불)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 체계 마련 및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년 내 서명 예정인 동 위생약정의 타결로 등록양식장 항생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양식장 위생 점검,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 이행으로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해 이중 안전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2000년 체결된 '한.베 수산물 위생약정'을 기관간 약정에서 부처급으로 격상,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단순 검사의 집행에서 탈피, 수산분야 기술공유 등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했다.


더불어 양국의 검사기준 변경 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하여 검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Luong Le Phuong)을 접견, 수.출입 수산물 검사 합리화 등 양국 수산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 했다.


특히 양국은 2002년도 체결된 '한.베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보다 활성화 시켜 양식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베 활수생동물위생약정'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양식 현황 점검 결과 현재 넓은 양식 면적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식 기술의 집약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됐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