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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면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원재료 함량 등 허위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203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35만9541kg(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는 제품원료를 속여 7월 1200kg(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의정부시 소재 ‘하나밸리’는 제품 녹차를 넣지도 않고 넣은 것처럼 표시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329kg(53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메밀가루 함량을 허위 표시해 7월 총 76kg(2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 역시 녹차 함량을 속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56kg(24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남양주시 소재 ‘케이에이치월드’는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멸실 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86)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