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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 칡냉면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보다 칡을 적게 넣고도 칡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이같이 칡함량을 허위표시한 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과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냉면 2572그릇(154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표시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칡냉면 2400봉지(5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기재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칡냉면 1만 3060봉지(283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논산시의 ‘선관식품’은 칡을 0.2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해 비슷한 시기에 칡냉면 1만 3350봉지(3471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충남 예산군 소재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해  칡냉면 3만 1970봉지(1억 2627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 전주시 소재 ‘삼일종합식품’은 칡을 0.56%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27%로 허위 표시해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칡냉면 1만 1680봉지(2079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진보식품’은 칡을 0.67%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로 표시해 비슷한 시기, 칡냉면 2만 4580봉지(614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녕군 소재 ‘강원식품’은 칡을 6.6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9.7%로 허위 기재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칡냉면 1만 117봉지(2326만원 상당)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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