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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규정과 제도,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롭게 정비된 식품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품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지난해 지역별 순회설명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며, 과거의 규정.제도 등에 대한 단순 열거식 설명에서 탈피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더불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통해 식품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식품업체의 자발적 위생향상을 유도하고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