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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넙치 안전성 검사 강화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식 넙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크게 강화됐다.

제주도는 양식 넙치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항생제 휴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 넙치를 출하할 때 거치는 안전성 검사 항목을 현행 옥시테트라시클린 1종에서 플로메킨ㆍ엔로플로삭신 등 항생제 33종을 새로 추가해 34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출하 이전에 항생제를 주입하지 말아야 하는 항생제 휴약기간도 종류에 따라 30∼80일에서 60∼160일로 2배 이상 늘리고, 양식장 수조의 수질과 생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출하할 때 1회 안전성 검사를 하면 물량에 관계없이 20일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하물량이 20t을 넘으면 추가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넙치와 가자미류, 돔류, 능성어류의 종묘를 양식할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사전에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나 방역검사를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반입ㆍ반출 또는 유통하거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수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제주산 양식 넙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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