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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뿌리뽑는다"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등록 소비자 피해 최소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포털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홈쇼핑 등에 올라오는 불법식품과 건식제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광고를 잡아 낼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허위 과대광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와 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이 자체 개발한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 - 협업시스템 접속)’은 광고 분야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며, 포털 인터넷과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포함) 등을 주된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식약청과 일선 시군구 위생과 직원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등록한 후, 광고 위반사항을 게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관할 행정기관도 위반행위 확인 후 신속한 조사와 고발, 행정처분 등의 단속결과를 다시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처분이 내려지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거나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과 단속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대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 데이터가 문서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선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지역의 해당업체를 봐주기(?)가 불가능해졌고,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벽시간대 방송되는 케이블이나 홈쇼핑의 비심의 불법광고도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 된 포털 인터넷상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의 과대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질병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