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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총량제 도입 ‘부정적’

위해물질관리 검사총량제 도입과 관련 식약청은 식품안전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0일 식약청은 지난 1월 26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식품분야 CEO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당시 정책설명회에는 윤여표 청장을 비롯한 식약청 관계자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체 CEO, 식품위생심의위원, 식품관련 학회장 등이 참석했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안전과 관련 없는 표시사항 위반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질문에 대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복지부에서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관리방안 마련 대한 물음에는 현재 지방청에서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잦은 표시기준 개정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용기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공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나, 영아용 조제식 등 사용 금지된 품목에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