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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홍삼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내년 1월부터 ‘기타 형태’의 홍삼을 여러 조각으로 압착해 만드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말 인삼 검사업무 사후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형태 홍삼은 습점 · 압착 방식으로 제조할 수 없게 돼, 앞으로는 원형 그대로를 팔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009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저가형 인삼 제품 중 ‘벽돌식(습점 · 압착) 홍삼’의 내부 혼입물이 홍삼이 아니거나, 저등급 홍삼일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저가형 홍삼에 저질 인삼이 혼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계당국을 질타했었다.<본지 2009년 10월 5일자 보도>

기타 형태의 홍삼은 가장 품질이 낮은 것으로, 홍삼 등급은 천삼(天蔘)-지삼(地蔘)-양삼(良蔘)-기타 형태의 홍삼 순으로 매겨진다. 또한 습점 · 압착이란 습기를 가해 여러 조각을 눌러 붙이는 공정을 말하며,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건조시켜 포장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타 홍삼에 대해서만 제조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압착 제조과정에서 저질 삼을 집어넣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습점 · 압착해 만든 홍삼은 원산지나 품질, 년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홍삼제조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소수의 악덕업체에서 파생된 문제를 전체 홍삼업체로 매도 확대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K 업체 대표는 “악덕기업 몇 군데 때문에 초가산간을 모두 태우는 꼴”이라며 “관련 업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하면 되는 사안을, 정치인 말 한마디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대표는 또 “원형 그대로를 판다면 우선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의 신뢰도 실추와 베트남 등 해외수출 길에도 적잖은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소비자나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결국에는 홍삼 제품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포장재 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에도 추석과 홍삼 집중 수확기인 9월부터 한 달간 경동시장 등 주요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이나 원산지 위반 홍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