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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비위생 식품업체 500곳 적발

학교 주변 식품업체의 약 1%가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12월 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체 4만9천213곳을 반복 점검한 결과 약 1%인 498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영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 음식점 등 영세한 업체가 많았지만 유명 편의점과 제과점 체인 등도 10여곳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8천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세균이나 신선도, 첨가물, 표시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와 부적합 식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 1만1천310개 초중고교중 80%인 9천53개 학교에 지정됐다.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강원도는 모든 학교 인근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대전시와 광주시도 97% 이상의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29%로 지정률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과 충북도 각각 31%와 55%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1명이 담당하는 판매업체의 수는 서울이 0.24개로 관리 인원이 가장 많은 반면 충남은 약 7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다음달 개학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학교 주변에서 주로 유통되는 사탕류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있다"며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해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