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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분석장비 임대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분유'나 '석면 약품'처럼 단기간에 많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비해 분석장비 단기 임대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국내 13개 시험·분석 장비 공급업체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03개 장비 단기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기관이 민간 공급업체와 장비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면 각종 절차를 거치느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단기 임대계약에 따라 식약청은 1~2일만에 장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이나 지난해 석면 탤크 사건 당시 단기간에 분석 수요가 몰린 가운데 식약청의 장비가 부족해 분석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식약청 정지학 운영지원과장은 "분석량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기준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장비 구입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자주 사용해야 하는 장비는 장기계획을 세워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