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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50일 연장 한과업체 등 적발

강정의 유통기한을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류 업체 등 비위생 설 성수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29일 16개 시.도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업체 40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정의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업체와 떡업체, 무신고 제사음식업체 등 죄질이 불량한 4곳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식약청은 적발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곳이 많았으며 품질검사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 정해진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업체들도 있었다.

식약청은 또 과일과 나물류, 수산물, 밤, 대추, 떡류 등 성수용 식품 223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과(7개)와 기름(9개) 등 23개 제품(1516㎏)을 압류해 폐기했다.

적발된 업체와 부적합 제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